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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안’ 윤리위 상정···실제 처리는 90일 걸려

‘이석기 제명안’ 윤리위 상정···실제 처리는 90일 걸려

등록 2013.11.28 15:48

이창희

  기자

민주 반발 속 새누리 단독 상정···‘안건조정위’ 구성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 윤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비롯한 19개 징계안을 일괄 상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개정 국회법에 따른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실제 제명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1/3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한 뒤 채택된 조정안을 30일 이내에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는 논의를 막으려는 낮은 정치수단”이라며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방탄국회”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아직도 해당 사안은 재판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시도는 명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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