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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록 2013.12.13 13:55

조상은

  기자

정부가 의료법인이 자(子)법인을 설립을 허용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핵심규제도 적극 풀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서비스산업 관계자를 포함한 경제계 인사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유망 서비스산업(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 개선 등 4대 분야 71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광양제철과 여수산단을 배관망으로 연결해 부생가스와 LPG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배관망 구축에 필요한 해저터널 건설의 조기화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0년까지 최대 2000억원의 투자효과와 1200억원의 생산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정부는 발전소와 산단의 잉여 열을 활용하는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도권 서부외곽지역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온수를 생산하고 광역 열배관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저우는 약 4600억원의 직접투자와 1조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수도권 난방요금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석유화학공장의 폐열을 활용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용도 변경한다. 그간 산업시설구역 내에서는 공장을 설립하기 전까지 발전용 부지 임대차가 불가능해 입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까지 직접투자 850억원, 생산원가 절감 및 전력판매 수입 112억원, 연간 5만3300톤의 온실가스 저감 등이 기대된다.

정부는 학교법인과 달리 자법인(子法人) 설립이 불가능했던 의료법인도 자법인을 허용했다.

단 자법인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정하고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및 공공성 있는 의료법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 산업 등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인약국을 허용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추진하도록 제한했다.

외국인 병상규제 적용에서 국내 환자의 이용률이 낮은 1인실을 제외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여력을 확대했고 공항·지하철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경우 모든 업종에 파견을 가능토록 했다.

창업초기 10인 미만 사업장이 신규고용 시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유망창업기업 지원대상을 현행 ‘신성장동력산업 및 U 턴산업’에서 ‘뿌리산업’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발굴한 22건의 사례에 대해 내년 말까지 권고를 통한 일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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