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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피선출직 출마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해야”

김광진 “피선출직 출마 연령 19세로 하향 조정해야”

등록 2014.01.23 17:47

이창희

  기자

‘선거권과 동일한 19세 적용’ 법안 발의

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김광진 민주당 의원. 사진=김광진 의원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피선출직의 피선거권 연령을 핸행 선거권과 같은 ‘19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현행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통합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앞서 열거한 피선출직의 선거권을 19세 이상으로 정해 19세부터 정치적 판단과 활동이 가능한 연령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선거권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25세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차등으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20대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제한돼 헌법이 정한 정치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25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는 피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선거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속한 경제·사회·문화 발전 및 언론매체의 발달과 혁신적인 IT기술의 전파 등을 통해 국민들은 교육수준과 시민적 능력 및 소양을 발전시켜 왔다”며 “19세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통해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행사할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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