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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판부 ‘애플-삼성’ 요청 전부 기각···삼성 1조원 배상 유력

美재판부 ‘애플-삼성’ 요청 전부 기각···삼성 1조원 배상 유력

등록 2014.02.09 13:30

수정 2014.02.09 15:46

김아연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사건의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 재심, 배상액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원고 애플이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 청구도 기각했다.

루시 고 판사는 이번 결정문에서 지난해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변론이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이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1조원)를 배상한다는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재작년 8월과 작년 11월 등 2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되는데 1차 평결 내용 중 나중에 뒤집힌 부분을 제외한 6억4000만 달러와 2차 평결에 따른 2억9000만 달러를 합치면 9억3000만 달러가 나온다.

재판부는 이달 19일까지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한 상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일단 19일까지 협상 진행을 기다렸다가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와도 양측의 항소가 확실한데다 3월 말부터 다른 제품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 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허 다툼은 오래 지속될 전망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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