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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출시도 안 된 스마트폰에 불법 보조금

이동통신사, 출시도 안 된 스마트폰에 불법 보조금

등록 2014.02.24 16:52

김아연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아직 출시되지 않은 휴대전화에까지 미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 이동통신사는 최근 LG전자의 G프로2에 60만원대의 보조금을 책정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을 통해 출시 전 예약 가입을 받았다.

자사 번호이동 및 신규가입 시 69요금제 이상 사용하면 61만99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99만9000원의 새 스마트폰을 38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69요금제 미만은 47만9900원이 지원된다.

다만 기기변경에는 이보다 15만원 가량 적은 47만원을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유발했다.

G프로2는 지난 21일 국내 시장에 출시된 기종으로 미출시 휴대전화에 보조금이 책정된 것과 최신 모델에 6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반적으로 신규 기종에 대한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27만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과거 신규 기종이었던 삼성전자 갤럭시S3가 17만원대에 거래돼 화제가 된 일이 있으나 이 또한 출시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여기에 G프로2의 출고가가 확정된 것은 출시 하루 전인 20일로 출고가보다 보조금이 먼저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업계에서는 A사가 기존의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전략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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