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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저소득층 최대 34만원 지원

전월세 저소득층 최대 34만원 지원

등록 2014.03.26 16:44

김지성

  기자

10월부터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적용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대 34만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10월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모든 형태의 임대계약에 다 적용된다. 전세,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이 다 포함된다.

임차료를 내지만 임대계약서가 없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준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제정해 이를 상한으로 삼기로 했다.

기준임대료는 서울에 사는 6인 가구는 34만원으로 가장 높고, 시·군에 사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낮다.

지역은 모두 4개 범주로 나뉘는데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가 3급지, 나머지 지역이 4급지다.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전액 지급한다. 기준을 넘기면 초과분의 50%를 차감한 뒤 나머지 액수만 지원한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라면 생계급여 기준금액이 84만원으로 16만원이 초과분에 해당한다.

이때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에 주어지는 기준임대료 24만원에서 초과분 16만원의 절반인 8만원을 뺀 뒤 16만원만 지급된다.

가구원이 분리해 살면 부모가 사는 집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가 원하면 임차료가 비싼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와 함께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준임대료의 60%까지를 주거급여로 지급한다.

주거급여를 지원했는데도 석 달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집 주인)에 급여를 직접 지원한다. 연체된 임차료를 상환하면 급여는 다시 수급자에 지급된다.

국토부는 내달 14일까지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받은 뒤 10월부터 개편된 주거급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국토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급 대상자 임대차 관계와 주거 실태 등을 조사하는 주택조사를 벌인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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