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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임대비율 20%까지 낮춰져

택지개발지구 규제 완화···임대비율 20%까지 낮춰져

등록 2014.05.19 15:34

김지성

  기자

택지개발지구 규제가 완화된다. 의무 임대주택 가구 비율이 20%까지 낮춰지고, 중형(60∼85㎡)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도입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건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낮춰진다. 공동주택 건설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20%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까지 낮추더라도 국민·영구임대주택은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전용 60㎡ 초과∼85㎡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90∼110%의 가격에 공급했지만,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시장 침체로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면서 용지가 잘 팔리지 않는 문제를 없애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도 역세권에 조성된 택지와 역에서 멀리 떨어진 택지의 가격을 차등화해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용지 공급가격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의 아파트 등 분양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용지 분양공고 낸 지 6개월이 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로도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애초 국민임대주택 용지로 내놨다가 10년 임대주택 용지로 내놓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준공한 지 2년이 넘도록 팔리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주택건설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 중 용도를 변경해 팔 수 있는 땅을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한다.

주상복합 건설용지에 건설되는 주택도 주택사업 승인 또는 건축허가 때 계획한 전용 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단독주택용지 최소 규모 기준이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165㎡에서 140㎡로 축소되고, 종교시설용지에는 노유자시설이나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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