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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혐의 성완종 의원은 유죄···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은 무죄?

기부혐의 성완종 의원은 유죄···금품수수 혐의 정두언 의원은 무죄?

등록 2014.07.01 11:16

수정 2014.07.01 11:17

이창희

  기자

성완종 의원직 상실, 서산·태안 지역민 반발 확산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성완종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확정, 당선 무효형을 판결한 데 대해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을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에서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성 의원의 서산장학재단이 단체에 지급한 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액수, 성격, 지원금 수령 단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적잖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성 의원의 기부 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종합적인 고려’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역민들은 서산장학재단이 20년 넘게 300억원 이상 지속해온 사회복지 사업이 한순간에 타격을 받아 앞으로의 기부활동이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또한 근래 수년 동안 서산시장과 태안군수 등 세차례나 현직에서 낙마해 재선거가 치러지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성 의원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지역 분위기는 암울하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은 성 의원과 같은 날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정두원 의원과의 엇갈린 판결에 의혹을 보내고 있다.

한 지역민은 “정두언 의원은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도 무죄가 선고됐는데 성완종 의원은 기부를 하다가 의원직을 잃은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한편, 성완종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경찰서 신설을 비롯해 국유지 매각,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올해 3000억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하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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