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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확보 총동원령

정부, 세수확보 총동원령

등록 2014.07.30 09:52

수정 2014.07.30 09:53

조상은

  기자

사내유보금, 담뱃세, 주민세 등

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 사내유보금, 지방세수 확충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우선 실효성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내유보 과세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존 사내유보 과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이밍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자기자본 일정규모 이상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해당 제외된다.

과세는 당기이익에서 일정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으로 사용한 부분은 뺀 나머지 미활용부분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단기미활용액도 당해 연도 바로 과세를 하지 않고 적립금을 설정토록 해 2~3년 안에 투자하거나 임금증가하는데 쓰거나 배당으로 사용하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후에도 투자에 활용하지 않으면 남은 잔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 산정 범위에서 해외투자는 제외된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따른 추가 세부담은 초대 3%p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로 인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인 22% 구간의 세율은 25%로, 중간 구간이 20%는 23%까지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여기에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의 도입도 추진된다. 주주들에게 세제혜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대주주나 자산가들이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이 경우 현재 상장사 대부분 대주주가 배당소득에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만 분리과세 허용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현행 14%에서 10%이하로 낮춘다.

아울러 지방세수 확충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이 유력하다.

우선 담배소비세를 현행 갑당 일률적으로 641원인 종량제 방식에서 담배가격의 25.64%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전환한다.

담뱃값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 올리고 카지노아 스포츠토토의 매출액에 10%의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게다가 중소·중견기업의 사장이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전 ‘2년 이상’ 해당 회사에서 근무해야 세금 혜택을 주는 규정에서 재직기간 요건은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줄이거나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 중 비용으로 인정받는 기본 한도를 현행 1800만원에서 2500만원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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