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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생계형저축 통합

[2014세법개정안] 세금우대종합·생계형저축 통합

등록 2014.08.06 15:04

수정 2014.08.06 15:37

손예술

  기자

올해 시중은행의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이 통합한 ‘비과세종합저축’이 만들어진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 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통합된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은 5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고령자 연령은 2019년까지 1세씩 상향조정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2015년 1월 1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적용 종료 시점은 2017년 12월 31일이다.

기존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 저축은 2014년 12월 31일 적용이 만료된다. 기존 가입자들은 내년에도 과세특례는 유지되지만 만기연장이나 납입한도를 변경할 경우 에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적용받지 못한다.

한편, 생계형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했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상품으로 20세 이상이 1000만원 한도에서 가입했으며, 60세이상 노인과 장애인·독립유공자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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