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 인천 14℃

  • 백령 13℃

  • 춘천 14℃

  • 강릉 17℃

  • 청주 15℃

  • 수원 13℃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4℃

  • 전주 13℃

  • 광주 11℃

  • 목포 14℃

  • 여수 17℃

  • 대구 16℃

  • 울산 17℃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2℃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원심 12년서 3년 감형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원심 12년서 3년 감형

등록 2014.08.11 16:49

이창희

  기자

재판부 “내란음모 증거 불충분,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됐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의 핵심 쟁점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폭동을 모의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