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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키로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족,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키로

등록 2014.08.24 21:18

정백현

  기자

세월호 여객선 침몰 참사로 친지를 잃은 일반인 유가족들이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여야 원내대표가 두 차례 협상 끝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8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반인 유족 대책위 측은 특별법에 따라 신설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고 조속한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여야 재합의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총회에서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일반인 유족 대책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 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세월호 희생자 중 단원고 학생과 교사,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총 43명이다.

한편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중심의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특별법 재합의안 수용을 거부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상황에서 일반인 유족 측이 특별법 수용으로 의견을 선회함에 따라 ‘특별법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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