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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출 부실 발생해도, 직원 제재 안받는다

과거 대출 부실 발생해도, 직원 제재 안받는다

등록 2014.08.26 10:00

손예술

  기자

금융위, 창조금융 활성화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금융위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금융위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권 보신주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됐던 금융당국의 은행·보험사 직원의 개별 제재가 대폭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권 직원들은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대신 금융회사가 중과실이나 적법치 않은 대출을 행한 직원을 직접 제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에 있던 ‘조치의뢰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조치의뢰제도는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1일 도입된 제도다.

조치의뢰제도가 활성화되면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결정해 직접 조치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질서와 소비자 권익을 심각히 저해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대출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제재한다.

이외에도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돼 과거 적법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한 직원들은 면책될 전망이다.

면책 폭도 넓어진다. 종전에 면책 사유만을 열거했던 면책 규정방식(포지티브·Positive)도 원칙적으로는 면책하고 예외사례만을 명시하는 규정(네거티브·Negative)으로 전환된다.

또 은행 내에서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 대출을 시행한 직원에 대해 승진 누락, 성과급 감봉 등의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파장이 크거나 금융질서 문란 책임이 있는 임원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제재하지만, 수백명의 개인별 위반행위와 가담정도 등은 제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를 잘하는지만 파악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투자나 대출 취급기관에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기관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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