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을 통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재 취소를 신청한다”며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 직원들의 범죄에 준하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 선택한 임회장···이사회 영향 미칠까
임 회장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혀온 만큼 소송은 이미 예상됐었다. 다만 이번 소송은 17일 예정된 KB금융지주 이사회 의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KB금융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은 상황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킬 만큼 중대한 상황인지, 본안 소송의 쟁점이 크다면 받아들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가처분을 받게 되면 KB금융지주 이사회도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17일 임 회장에 해임 안건이 통과된다면 이사회 역시 또다른 법적 문제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이사회의 임 회장 해임안 결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금융당국 “예상했다”또다른 압박 준비?
금융당국은 임 회장은 그동안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미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무팀을 구성해 임 회장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남은 KB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건을 토대로 임 회장에 추가 징계도 예고했다. 현재로서는 직무정지에 버금가거나 금융사 최고 징계인 ‘해임권고’를 내릴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KB금융 임직원에 대한 추가 징계가 앞으로 남은 만큼 임 회장에 대한 압박은 사실상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으로서는 이번 주전산시스템 전환 건 뿐만 아니라 KB정보유출 사건에도 핵심 관계자로 이름이 오른 만큼 금융당국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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