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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11월부터 단독 취사시설 설치 가능

기숙사 11월부터 단독 취사시설 설치 가능

등록 2014.09.22 08:49

서승범

  기자

앞으로 기숙사에도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건축 편의를 높이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기숙사에 독립된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독립된 취사가 가능한 기숙사를 허용해달라는 기업체 건의를 받아들여 전체 가구 수의 절반까지 독립 취사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과 높이는 대지 용적률, 높이 기준의 20% 범위에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에서 생산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파는 시설은 부속용도로 인정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하기로 했다.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가설건축물을 공장이나 창고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존치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일조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에 있더라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일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일정거리를 떨어뜨릴 필요가 없다.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은 채광 관련 일조기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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