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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타워크레인 사고 ‘잇따라’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타워크레인 사고 ‘잇따라’

등록 2014.09.23 14:38

서승범

  기자

근 10일 내 사상자 5명 발생
건설업계 건기법 문제점 지적
국토부 건설사 편들기 논란도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건설현장에서 고층 건축물에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법을 개정한 이후 사건이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23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현장 크레인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만 5명으로 사망자 1명, 중경상 4명이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상승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추락했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25톤 크레인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를 파손했다. 16일에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이면도로에서 27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작업 도중 넘어지면서 인근 삼성화재 건물을 덮쳤고, 지난 13일에는 파주시 월롱면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인근 도로(일명 LG로)에서 가스관 매설 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넘어져 인근 지역 교통난을 야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측에서는 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들었갔다. 3톤 이하 타워크레인 등의 장비도 건설기계로 등록해 유자격자만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골자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채 한 달도 안돼서 다시 시행기준을 바꿔 3톤 이하 타워크레인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18시간만 교육받으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전에는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중장비 학원에 다녀 면허를 취득하고, 2년간 현장에서 수습 생활을 한 후 크레인을 작동할 수 있었다.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국토부 관계자들이 법 개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입김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들이 퇴임 이후 협회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는 것.

실제 관련법 시행으로 건설사는 인건비, 등록세, 기타 세금 등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는 “포크레인 등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을 개정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측에서는 고공 수십 미터에서 움직이는 타워크레인과 일반 건설기계를 동일시하는 것은 안전을 완전히 무시한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다.

타워크레인을 운전하고 있는 한 기사는 “국토부가 법을 개정하면서 3톤 이하에 대해 비 전문가가 운전하도록 해 사고가 늘어난 것”이라며 “일반 자동차도 숙달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전문장비를 몇시간 수업받았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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