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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파문’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파문’

등록 2014.10.06 10:17

조상은

  기자

김제남 의원 “朴정부 입법부 무시 법적 책임져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사전 검열해 제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6일 산업부는 ‘장관님 지시사항: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과가 사전에 ‘스크린’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실 제공김제남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은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또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김제남 의원실 제공김제남 의원실 제공



김제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가 돼 있음에도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를 사전 검열하라고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입법부 경시가 극에 달했다는 증거”라며 “고의적,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산업부 장관은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는 물론 관련 법률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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