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20℃

  • 인천 19℃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20℃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6℃

  • 울릉도 18℃

  • 독도 18℃

  • 대전 20℃

  • 전주 21℃

  • 광주 19℃

  • 목포 19℃

  • 여수 17℃

  • 대구 21℃

  • 울산 18℃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9℃

신제윤 위원장 “금융업체의 기술 자율성 높인다”

신제윤 위원장 “금융업체의 기술 자율성 높인다”

등록 2014.10.06 15:10

손예술

  기자

이용자들이 자신의 단말기에 보안 3종 프로그램(백신·키보드 보안·방화벽)을 깔아야 결제를 할 수 있었던 불편했던 관행이 바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과거의 금융전산 보안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를 세세하게 규율하던 태도에서 벗어나겠다”며 “기본원칙과 반드시 필요한 조치만 규율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관련 법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다음카카오를 찾아 뱅크월렛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시연을 본 신 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또 신 위원장은 “30만원 이상 결제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해야하는 규정이나 액티브 엑스(Active-X)기반의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결제가 되는 등의 불편한 관행을 없앨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회사가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에서 특정기술 및 인증방법 등을 강제해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9월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전자금융거래에서 특정기술 및 인증방법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결제가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맞물리는 만큼 정보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도 설명했다. 금융사의 서버 보호나 내부자 관리 통제 등은 금융당국이 철두철미하게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보안 이슈가 불거졌을 때 전적으로 책임을 져 왔는데, 앞으로는 회사 측이 자율적으로 보안 서비스를 갖추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가 이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며 “양방향 제도개선(권한과 권리)를 통해 국내 금융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IT업체와 금융사 등으로 폭넓고 개방적으로 이뤄진 ‘IT·금융융합 민관협력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다듬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