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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경영정상화 통해 사회적 역활·책임 다하도록 관심 가져달라”

쌍용차 “경영정상화 통해 사회적 역활·책임 다하도록 관심 가져달라”

등록 2014.11.13 16:49

윤경현

  기자

쌍용차 “경영정상화 통해 사회적 역활·책임 다하도록 관심 가져달라” 기사의 사진



쌍용차는 13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던 2009년에 단행한 인력구조조정이 파산 위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 동안 쌍용차처럼 법정관리 하에서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마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효화 된다면 기업회생절차의 당위성은 물론 회생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 법률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국제적인 M&A를 통해 새롭게 재 탄생한 기업에서 M&A 이전의 구조조정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법 제도는 물론 국제적인 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었다.

쌍용차는 이렇듯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인력구조조정 문제가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이제 M&A 이전의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이 해소될 수 있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속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정리해고 무효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주장해왔던 기획부도설, 회계조작설 등 모든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그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었음을 누차 밝혀왔으며, 국내 법인으로서 국내법을 충실히 준수해 왔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용차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경영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지난 2013년 3월 무급휴직자 전원에 대한 복직조치를 단행함으로써2009년 당시의 8.6 노사합의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쌍용차는 향후 신차 출시 등 생산물량 증대 및 경영여건이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 만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현재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쌍용차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현재처럼 의혹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쌍용차는 기업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부진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제 모두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과거에 대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쌍용차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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