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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7곳, ‘등록취소’ 위기

반년 이상 영업 안한 투자자문사 7곳, ‘등록취소’ 위기

등록 2014.11.17 09:06

최원영

  기자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 7곳이 퇴출 위기에 몰렸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반년 이상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업무를 하지 않은 투자자문사들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 자문사는 세이프에셋·원업·트러스트앤지엠·골드부울·스탈리온·신아·애드먼투자자문 등 7곳이다.

금융투자업자는 인가 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6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이들 자문사 7곳의 퇴출 여부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는 증선위 개최에 앞서 오는 25일 청문을 열고 해당 투자자문사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절차를 밟게 되고 자문사들이 퇴출되면 직권 등록취소제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해 7월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를 도입했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 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투자자문사(146개) 가운데 적자를 낸 회사는 81개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전업 투자자문사는 19곳이나 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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