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0일 금요일

  • 서울 23℃

  • 인천 22℃

  • 백령 15℃

  • 춘천 24℃

  • 강릉 27℃

  • 청주 24℃

  • 수원 22℃

  • 안동 25℃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3℃

  • 전주 25℃

  • 광주 25℃

  • 목포 23℃

  • 여수 23℃

  • 대구 27℃

  • 울산 24℃

  • 창원 26℃

  • 부산 24℃

  • 제주 20℃

근로자 내년 세제혜택 얼마나

근로자 내년 세제혜택 얼마나

등록 2014.12.02 09:23

조상은

  기자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원 추가 확대

내년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했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쳐 총 400만원까지만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이로 인해 48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추가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를 제공해 퇴직연금 납입 때 36만원까지 추가 세금감면이 가능하다. 즉 퇴직연금 납입한도 세액공제 규모가 700만원까지 늘었다는 의미다.

결국 내년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2016년 연말정산 때 84만원을 돌려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300만원 이상은 퇴직연금에 넣어야 한다.

이와 관련 확정기여형(DC)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가입자는 기존 계좌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면 된다. 또한 확정급여형(DB) 가입자의 경우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세제 감면효과가 크다. 정부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