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2일 일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11℃

  • 춘천 10℃

  • 강릉 12℃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2℃

  • 전주 14℃

  • 광주 14℃

  • 목포 15℃

  • 여수 18℃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8℃

  • 부산 18℃

  • 제주 17℃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책마련 나서

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에 대책마련 나서

등록 2014.12.18 08:46

이창희

  기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중소기업청장 등을 국회로 불러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책위는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현황과 정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 점포들은 영업제한 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