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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하락에도 기름값 인하 소폭 ‘세금탓’···비중 55% 달해

유가하락에도 기름값 인하 소폭 ‘세금탓’···비중 55% 달해

등록 2014.12.30 09:58

강길홍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국제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휘발유값에 붙는 세금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3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 1월 리터당 휘발유 평균값은 1889원이었다. 세전 정유사가격 842원(45%), 세금 917.6원(49%), 유통비용 129.5원(7%)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 하락이 계속되면서 지난주 리터당 휘발유 평균값은 1620원으로 떨어졌다. 세전 정유사가격 842원(45%), 세금 917.6원(55.1%), 유통비용 156.3원(9.6%) 등이다.

기름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그대로인 탓에 휘발유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9%에서 55.1%로 올랐다.

국제 유가가 연초 대비 반토막 가까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하락폭이 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정액제’인 세금 탓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 등으로 고정돼 있다.

국제유가가 아무리 내려가더라도 휘발유에는 리터당 900원 안팎의 세금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휘발유값이 내려갈수록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값에 붙는 세금 비중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편이다. 12월 셋째주를 기준으로 캐나다는 36.6%, 일본 42.9%, 뉴질랜드 46.7%를 세금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11~12%가량에 불과하다.

반면 정액제 세금은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때는 상대적으로 세금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자가를 천천히 오르게 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당분간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액제인 유류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체 세수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유류세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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