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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당 차별·배제 시정

[공정위 업무보고]중소기업 부당 차별·배제 시정

등록 2015.01.13 10:00

조상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를 시정하기로 했다.

◇부당 일감몰아주기 감시 강화
공정위는 우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의 감시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철저히 점검하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법적용 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당지원행위로는 ▲계열사에 대해 상품·용역·대여금·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다.

◇독점력 남용·기술유용 감시 강화
공정위는 독점력 남용 및 기술유용의 감시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해 폐해가 크게 발생하는 ICT 분야의 감시를 강화한다.

모바일·플랫폼분야의 경우 시장 특수성,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해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모바일·플랫폼 분야는 기술 선도자가가 시장을 쉽게 독과점하고, 금융·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스·콘텐츠 등 인접시장에 직접 진출할 경우 경쟁제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공정위는 SW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행위,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허권 남용행위로는 ▲계약상품 또는 계약기술과 관련해 실시권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를 부당하게 특허권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하게 실시 허락된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 실시료를 부과하는 행위 등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술유용 관련 정부기관간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감시·예방을 추진하고, 기술보호 통합포털 개선 및 홍보도 확대하는 게 대표적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전반의 불공정행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여타 국가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반기 중 서면조사 등을 통해 공기업의 불공정해위 실태 파악 후 하반기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중점감시 대상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계열회사, 퇴직자 설립회사 등과 거래하면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열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해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공사대금 부당 회수·감액 행위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업무대행 강요 행위 ▲공기연장시 간접비, 공사정시 지연보상금 등 각종 비용 미지급 행위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 중 발굴한 경쟁제한적 또는 불합리한 관행·제도에 대해서는 관게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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