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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검찰, 한솔그룹 3세 병역법 위반 여부 수사 착수

등록 2015.01.12 21:25

김아연

  기자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던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지만 해당 업무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아 편입 취소된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난달 24일 고발됐다.

조씨는 또 다른 산업기능요원과는 달리 회사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을 해왔으며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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