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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에 LH 보유 토지 등 지원

[국토부 업무보고]민간임대사업자에 LH 보유 토지 등 지원

등록 2015.01.13 10:00

김지성

  기자

개발면적 1만㎡ 이상 등 충족 시 공급촉진지구 도입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자 택지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한 모든 택지를 공급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토지로는 도심 내 공공용지 중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미매각 학교용지 등), 국공유지(캠코 관리부지, 동사무소, 우체국 등) 등 가용한 모든 공공용지다.

LH 보유 토지 중에서는 장기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2017년까지 3만 가구 내외)이다.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역에서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한 총량(97.8㎢) 범위 내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이 포함한다.

국토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선별적으로 GB 해제 및 ‘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 지정할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지도 활용한다.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주택물량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장기임대로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허용(오피스텔, 주상복합, APT 등),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 보장, 임대부지에 대한 층고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사유지, 기업보유 택지 중에는 주차장, 테니스장, 식당부지 등 소규모 용지, 건설사 보유 장기 미착공 부지 등이 활용 대상이다.

소규모 용지에 장기임대 공급 시 용적률 완화(10.30 대책 기 발표) 및 토지 매각 시 양도세 지원 등 세제지원 강화한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도입한다.

개발면적이 1만㎡ 이상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유상부지)의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면 해당한다.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토지면적의 절반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한다.

승인절차도 10만㎡ 이상 중규모 개발 시는 승인 단계를 3단계(지구계획 중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통합)로 간소화한다.

LH 등 공공부문 택지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LH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택지 중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한 용지에 대한 정보를 임대주택 포털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또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LH 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기업형 건설임대 사업자(단위사업장별 300호 이상)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해 추첨방식 또는 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또 LH 실수요자 위주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토지등기 이전까지는 전매를 제한한다.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보유 후 미착공시는 LH가 할인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을 준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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