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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국토부 업무보고]장기 임대사업자 융자지원 확대

등록 2015.01.13 10:00

김지성

  기자

85㎡ 초과 민간 임대주택도 대출 지원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으로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마련했다.

먼저 기금 융자한도를 상향(2017년까지 한시)한다. 85㎡ 초과(135㎡까지) 주택에 대한 대출도 신설한다. 현재는 85㎡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했다.

또 5년 단기 민간건설 일반임대는 기금융자가 없었으나 4년 단기 건설임대에 대해서 기금융자를 신설한다.

융자금리도 인하(2017년까지 한시)한다. 8년 장기 임대에 대해서는 조달금리 수준으로 지원한다. 상환조건도 임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원금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등 개선한다.

또 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를 기업형 임대리츠로 단일화한다.

민간제안 임대리츠와 수급조절 리츠를 기업형 민간임대리츠로 통합하고, 사업대상을 확대(매입형→개발사업형 등)한다.

기업형 민간임대 육성을 위해, 기금 출자를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확대(소형→중형)하고, 지원호수도 확대(2015년 4000가구→1만가구)한다.

이와 함께 기업형 건설임대사업에 종합금융보증 도입한다. 지금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최소 10년간 장기적으로 자금운용이 필요한 임대주택 사업은 보증상품이 없어 자본조달이 비싼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형 건설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설 및 임대기간 중 장기간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보증’을 도입한다.

보증기간은 건설 및 임대기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기간(최소 10년), 보증한도 총 사업비(토지+건설비용)의 최대 70%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LH에서 매입확약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일정조건(60㎡ 이하 및 2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LH가 연간 매입임대 물량, 지역별 분포 계획 등을 고려해 매입 확약을 결정하게 된다.

건설업체 등이 공사대금 일부만 리츠 등에 출자하고, 의무임대기간 이후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사업자 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간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을 매입한 사업자는 기존 세제지원을 유지·승계도 검토 중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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