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2015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이 제도는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또 15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50%이고,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존과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10%다.
금융위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벤체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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