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9일 월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6℃

  • 춘천 14℃

  • 강릉 10℃

  • 청주 19℃

  • 수원 16℃

  • 안동 14℃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7℃

  • 전주 18℃

  • 광주 19℃

  • 목포 17℃

  • 여수 18℃

  • 대구 15℃

  • 울산 14℃

  • 창원 17℃

  • 부산 15℃

  • 제주 19℃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00%로 상향

[금융위 업무보고]엔젤투자 소득공제율 100%로 상향

등록 2015.01.15 10:00

박지은

  기자

올해부터 엔젤투자의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2015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 선순환을 위한 이 제도는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됐다.

또 1500만원 초과 5000만원이하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50%이고,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존과 같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창투조합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은 10%다.

금융위는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벤체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