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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분양권 전매 투기 뿌리 뽑는다”

대구 수성구 “분양권 전매 투기 뿌리 뽑는다”

등록 2015.02.03 15:02

최태욱

  기자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신고 건 전체 정밀조사··· 위법 적발시 과태료 부과

대구 수성구청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아파트 불법 투기꾼 색출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수성구청은 범어라온프라이빗과 브라운스톤범어 등 지역 내 신규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일고 있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구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정밀검증을 벌이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사안은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개업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 행위 등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행정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전문 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할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며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관할 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받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틈타 청약통장을 사들여 무더기 청약을 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사례가 많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구 최태욱 기자 tasigi72@


뉴스웨이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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