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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민 주거·고용·복지지원 연계 상품 출시된다

3월부터 서민 주거·고용·복지지원 연계 상품 출시된다

등록 2015.02.04 15:00

정희채

  기자

월부터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micro saving) 등 주거·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이 도입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과 함께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관련 후속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3월부터 저소득 서민 임차보증금 대출, 취업성공자 소액대출,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저축상품 등 주거·고용·복지 지원과 연계한 3가지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상품은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서민 대상 2.5%의 임차보증금 대출(최대 1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성공자 대상 5.5%대 소액대출(최대 300만원), 미소금융상품 성실상환자 대상 재산형성 저축상품 등이다.

또 이미 발표한 대학생·청년 햇살론 도입, 대학생·미취업청년층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대학생·청년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 강화방안 내용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유리한 대출제도부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등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2분기부터는 대학생 대상 신규대출 전에 정책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한 후 설명받았는 지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기존고객에 대해 개별 안내토록 행정지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6월부터 신용회복지원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채무 성실상환자에게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채무조정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연체로 인해 실효된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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