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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 의무화, 2월국회 처리 또 무산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2월국회 처리 또 무산

등록 2015.03.03 15:47

문혜원

  기자

흡연경고그림. 사진=연합뉴스 제공흡연경고그림.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흡연경고그림 및 문구 도입 의무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2월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 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며 소위 회부 배경을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흡연경고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토록 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뒀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그동안 담배회사, 잎담배 농가, 담배 소매상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관련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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