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5℃

  • 춘천 19℃

  • 강릉 20℃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20℃

  • 울릉도 15℃

  • 독도 15℃

  • 대전 18℃

  • 전주 17℃

  • 광주 18℃

  • 목포 17℃

  • 여수 20℃

  • 대구 22℃

  • 울산 19℃

  • 창원 19℃

  • 부산 17℃

  • 제주 18℃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 꼭 챙기세요”

등록 2015.03.11 13:40

김은경

  기자

11일부터 경정청구권 신청 시작

1월 연말정산 당시 공제항목에서 빠뜨린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경정청구 기한인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세금환급을 신청,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권은 잘못 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경정청구권은 지난 2003년부터 최초 3년이 보장돼오다가 올해부터 5년으로 늘었다.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 또는 더 냈다면 5년 이내인 오는 2020년 3월 10일까지 언제든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년에 추가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 1256명 중에는 암·중풍·치매 등 난치성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전체 중 27.6%로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 (27.2%)가 그 다음이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10,8%)와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9.8%),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7%),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3.7%)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송기화 납세자연맹 간사는 “지난 2009~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해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자연맹은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