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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피의자 2심서 4명 살인 인정

윤일병 사건 피의자 2심서 4명 살인 인정

등록 2015.04.09 12:01

김선민

  기자

재판 받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들. 사진=연합뉴스재판 받는 '윤일병 사건' 가해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 등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작년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한 달여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등 3명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됐다. 군사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폭행을 방조한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받았고,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하 병장, 지 상병, 이 상병 등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기에는 완벽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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