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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개선책 마련

서울시, ‘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개선책 마련

등록 2015.05.07 08:24

서승범

  기자

현장조사 투명성·효율성 높여

서울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비리 사전 차단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비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진행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

시공사-감리자간에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99년 8월 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됐다.

이번 9대 운영 개선책은 지정절차 모니터링제도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시한 업무대행건축사 교육이수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내용 공개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 조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이다.

핵심적으로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또, 시가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건축관계자(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게도 이를 알려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업무대행건축사 배정 완료 후 업무를 수행하는 시점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는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을 개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 입회하에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건축사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서울시장)이 수여된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350명을 선발, 확정하고 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발대식’을 개최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며 “이번에 선발된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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