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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둘째 조현문- 뉴스컴 박수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언제까지···

효성家 둘째 조현문- 뉴스컴 박수환,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언제까지···

등록 2015.05.26 09:54

강길홍

  기자

언론 대행 박수환 뉴스컴 사장 동륭실업 기타비상무이사로과거 조현준 사장 사건 당시 그룹 언론홍보 관련 컨설팅 경험첫째와 인연 뒤로 하고 가족 향해 칼 겨눈 둘째와 손 잡은 셈클라이언트 회사 겸직 이례적···박 사장 “상도의 어긋나지 않는다”

종로5가에 위치한 동륭실업. 동륭실업은 이곳의 6개동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종로5가에 위치한 동륭실업. 동륭실업은 이곳의 6개동 건물과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효성그룹 오너 3세 ‘삼형제’ 중 둘째인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중공업PG장)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륭실업을 통해 재기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 변호사는 자신의 언론 대행을 맡고 있는 뉴스커뮤니케이션 박수환 사장을 동륭실업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동륭실업은 서울 종로5가에 있는 건물과 주차용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사업을 하는 효성그룹의 계열사다. 동륭실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는 실거래가로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의 부동산 관련 회사는 동륭실업을 비롯해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 등 3개사다.

세 회사는 조 변호사를 비롯해 조현준 효성 사장과 조현상 효성 부사장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각 회사마다 한 사람이 지분 80%를 보유하면 나머지 2형제가 각각 10%씩 소유한 구조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세 아들에게 어려울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로 이 같은 지분 구조로 회사를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효성그룹을 뛰쳐나온 후 뛰쳐나온 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륭실업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며 형제들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조 변호사는 지난 3월 동륭실업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또한 조 변호사는 박수환 뉴스컴 사장과 김수창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함께 선임한 점도 주목된다.

박 사장은 조 변호사가 효성그룹을 떠난 이후 그의 언론창구 역할을 해왔고 김 변호사는 조 변호사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인물이다.

현재 조 변호사는 효성그룹과 관련해 10여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소송과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동륭실업에 모이게 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륭실업이 향후 소송전의 본부로 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변호사는 부친이 형제간에 서로 도우라는 의미로 물려준 회사를 도리어 가족과 형제들을 겨냥하는 본부로 활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조 변호사는 아버지인 조석래 회장의 공판 때 박 사장과 함께 방청석에서 재판을 참관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조 변호사와 박 사장은 재판장 분위기를 소란스럽게 하면서 눈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이 동륭실업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점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온다. 박 사장이 설립한 뉴스컴은 그동안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 등 외국계 회사의 언론홍보를 담당하며 홍보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회사다.

이는 박 사장의 뛰어난 역량 덕분이라는 평가다. 박 사장은 외국계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다 독립해 뉴스컴을 설립하고 국내 대표적인 홍보대행사로 성장시키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박 사장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홍보대행사 대표가 클라이언트 기업의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례를 국내에서 쉽게 찾기도 어렵다.

게다가 뉴스컴은 조현준 사장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 효성그룹에 언론홍보와 관련한 컨설팅을 해준 적도 있다.

조 변호사가 효성그룹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박 사장도 효성그룹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뉴스컴이 과거 효성그룹의 언론홍보를 담당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상도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수환 사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조 변호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내이사를 맡기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를 맡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사장은 이어 “6년쯤 전에 효성그룹에서 6개월 정도 일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당시에는 조 변호사를 본적도 없었고 2년 전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언론홍보를 맡게 됐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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