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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vs 폴라리스, 첫 공판··· 쟁점은 ‘전속계약 NO vs 독단적 활동’

클라라 vs 폴라리스, 첫 공판··· 쟁점은 ‘전속계약 NO vs 독단적 활동’

등록 2015.05.27 19:25

이이슬

  기자

클라라 / 사진=뉴스웨이DB클라라 / 사진=뉴스웨이DB


배우 클라라가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민사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 주관 민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클라라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클라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열린 첫 공판에서 클라라 측 변호인은 “폴라리스와 클라라 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녹취록 등을 보면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체결한 계약서에도 이 계약은 전속 계약 전환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전속계약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독점 에이전트 계약과 전속 계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폴라리스와 계약이 처음부터 전속계약이 아닌 에이전트 계약이었으면, 왜 이전 소속사가 이중계약 문제를 삼았을 때 제대로 대응이 안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클라라 측은 “클라라가 이전 소속사를 나와 1인 소속사 코리아나 클라라를 설립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클라라는 폴라리스 회장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회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반박했다.

한편 클라라는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회장 A씨는 현재 그룹 계열사인 일광공영이 터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중개 과정에서 정부예산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이슬 기자 ssmoly6@

뉴스웨이 이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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