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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삼호가든3차 수주전 참여 3사 수사의뢰

서초구, 삼호가든3차 수주전 참여 3사 수사의뢰

등록 2015.06.17 11:43

서승범

  기자

삼호가든3차 전경.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삼호가든3차 전경.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


서울 서초구가 삼호가든3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건설업체(현대건설·대림산업·롯데건설)의 금품과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초구는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3사에 대한 수사를 서초경찰서에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서초구 관계자는 수사의뢰를 한 이유에 대해 “보도상에만 나타나는 내용뿐 실질적인 물증이 없어 그것과 관련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사법기관인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조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합은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입찰자격을 무효로 하고 선정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조항은 아닌 탓에 최종 판단은 조합이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타 정비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설사가 있으면 조합에 해당 건설사에 대한 선정가격 박탈을 권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조합에도 입찰참가제한 등을 권고할 예정이며 법 개정을 통해 입찰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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