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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금지 법안 발의

신학용 의원,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금지 법안 발의

등록 2015.07.03 18:00

이경남

  기자

복합점포 확대···방카슈랑스 25%룰 붕괴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후 이뤄져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사진=신학용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3일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보험업법 할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은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다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취급하는 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모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금융위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이제 겨우 정착단계에 접어든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켜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위 발표는 행정부가 모법(보험업법)의 취지를 역행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입법권 침해 사례”라며 “모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민병두 의원, 박남춘 의원, 안규백 의원, 양승조 의원, 윤관석 의원, 이개호 의원, 이상직 의원, 이종걸 의원, 이찬열 의원, 이학영 의원, 한명숙 의원 등이 발의에 참가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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