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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20시간 밤샘 조사 받고 귀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20시간 밤샘 조사 받고 귀가

등록 2015.07.30 08:21

문혜원

  기자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둥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둥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소환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고 30일 오전 귀가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는가’를 묻는 기자들에게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을 다 조사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을 상대로 김 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있는 금품이라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는 대폭 올라간다.

반면 박 의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김 씨가 준 정치자금일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자금보다는 대가성 금품 거래 쪽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에 대해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전에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박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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