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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만능통장(ISA)·체크카드···서민경제·금융권 大변혁 예고

[포커스]‘세금혜택’ 만능통장(ISA)·체크카드···서민경제·금융권 大변혁 예고

등록 2015.08.07 09:56

박종준

  기자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계좌이동제와 함께 서민·금융권 관심 폭발

# “만능통장이 얘기가 나와서 나도 이번 달 안으로 만들려고 계획 중이다”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 이미소(가명)씨와 박정민(가명)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알게된 비과세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내년에 자가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인 이씨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에다 최근 인상된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이래저래 고민에 빠져있던 차였다. 때마침 이번에 정부가 만능통장과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이러한 비과세 통장을 통해 재테크는 힘들더라도 지출되는 비용을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정부가 전격 도입하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키로 하면서 서민경제는 물론 금융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 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새로 도입했다.

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료=금융위원회비과세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자료=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자가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발생하는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과된다. 다만 직전년도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재산이 많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체크카드를 지난해 기준보다 더 썼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증가액에 대해 5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동기 사용분(연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해 50%의 소득공제(나머지는 30%)를 해준다. 작년 하반기와 올 상반기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했던 것을 1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더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의무 유지기간도 기존 5년 이상에서 제휴사와의 계약요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해진다. 이 대목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른 바 ‘은행 갈아타기’ 현상도 예상된다.

때문에 덩달아 바빠진 곳은 은행 등 금융권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야 주력 상품인 신용카드 사업과 상충될 수 있어 그다지 이익 창출이 힘들더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신규 고객 유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은행은 이미 정부 발표가 나자마자, 고객 유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7일 “올해 계좌이동제와 함께 ISA가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된 것이 없지만 조만간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가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ISA가 고객 유인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지만 2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만큼 금융권도 치열한 유치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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