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02일 일요일

  • 서울 23℃

  • 인천 25℃

  • 백령 22℃

  • 춘천 24℃

  • 강릉 16℃

  • 청주 24℃

  • 수원 24℃

  • 안동 2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5℃

  • 전주 24℃

  • 광주 27℃

  • 목포 23℃

  • 여수 25℃

  • 대구 26℃

  • 울산 21℃

  • 창원 26℃

  • 부산 23℃

  • 제주 24℃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수산물 제외 방안 추진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축수산물 제외 방안 추진

등록 2015.08.11 08:21

이창희

  기자

김무성 “명절 선물까지 못 주는 건 막아야”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내 농축산업 대토론회’에 참석해 “명절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이나 설에 선물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축·수산인들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명절 때 매출이 몰리는 농축수산업계의 특성상 김영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김영란법이 좋은 법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야가 잘 상의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김 대표가 전격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 수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영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