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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내년부터 금융사가 대행

금감원,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 내년부터 금융사가 대행

등록 2015.08.26 06:00

조계원

  기자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 부여

자동차 담보 대출자에게 내년부터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이 부여된다.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은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 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고 저당권 해지 필요성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 절차 등에 대한 금융사의 안내가 미흡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대출금 상환 후에도 저당권 미해지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할부금융사 대상 전수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저당권 미해지 건수는 187만건에 달했다. 특히 5년 이상 방치된 저당권 미해지 건수는 100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표준약관에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 대행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는 자동차 대출의 최초 대출 및 만기 직전, 상환 완료 시점에 소비자에게 저당권 해지와 관련해 안내하도록 표준약관이 수정된다.

다만 저당권 해지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 대출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을 겨우 소비자는 차량의 매도 및 폐차를 할 수 없고, 할부금융사가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을 직접 해지할 경우 1만6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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