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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임피제 미도입시 경영평가 감점

지방공기업 임피제 미도입시 경영평가 감점

등록 2015.08.28 14:52

현상철

  기자

316개 공공기관에 이어 142개의 지방공기업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7월 전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낸 이후 한 달여 만에 경영평가 감점이라는 압박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316개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달리 지방공기업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는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청년고용 규모도 추산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전 지방공기업 도입을 목표로 당장 오는 9월까지 도입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1점의 가점을,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최대 2점의 감점이 주어진다.

도입하지 않은 기관과 도입한 기관 간 경영평가 점수 차이가 최대 3점이 나게 된다. 이는 평가등급에 크게 영향을 미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자부는 9월까지 임금피크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계획을 만들라 했다”며 “속도를 내기 위해 경영평가를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가 나지 않자 성과급 압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해 총 334개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을 제외한 142개 기관에 권고안을 전했다.

8월 말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현재 상위직급에만 적용하고 있다. 사실상 전 지방공기업이 9월 안에 도입계획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노사합의를 매듭지어야 하는 셈이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인 316개 공공기관도 이달 말 기준 43곳만 도입을 성공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돼 시간이 촉박하지만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이고, 경영평가를 반영한다 하면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에)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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