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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범사업’ 추진

[9·2주거안정대책]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범사업’ 추진

등록 2015.09.02 14:17

김성배

  기자

정부가 노후 단독주택을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범사업’이 추진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저리로 융자를 받아 노후주택을 재건축, 리모델링하고 이를 시세보다 싼 값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7월1일 열린 3차 핵심 개혁 과제 점검회의에서 “저소득층의 독거노인이나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주택 150가구 개량해, 1000호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다.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1.5% 저리에 호당 최대 2억원의 개량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신 집주인은 시세의 50~80%의 임대료로 공급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으로 정해진다.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1인가구가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공사기간 동안 주변시세 수준의 월임대료도 세입자, 집주인에게 지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시가 4.8억원 기준의 연면적 99m²을 1층 단독주택을, 연면적 158m²의 2층 8가구의 주택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할 경우 6가구(집주인 1~2가구 제외)를 공급할 수 있다.

공사비가 1억9200만원이 든다고 보면 집주인은 이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임대기간 동안 1.5%의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시세(40만원)의 70% 수준인 28만원으로 임대를 놔야 한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경우, 수익률은 2.85%~2.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건축 리모델링은 집주인에게는 임대소득을, 노후주택재정비를, 저소득층에는 싼값에 임대료로 방을 빌릴 수 있는 일거삼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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