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 서울 18℃

  • 인천 17℃

  • 백령 16℃

  • 춘천 19℃

  • 강릉 22℃

  • 청주 20℃

  • 수원 17℃

  • 안동 18℃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0℃

  • 전주 19℃

  • 광주 18℃

  • 목포 19℃

  • 여수 18℃

  • 대구 21℃

  • 울산 19℃

  • 창원 19℃

  • 부산 19℃

  • 제주 16℃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연휴 전에···지원대상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추석연휴 전에···지원대상은?

등록 2015.09.15 19:58

수정 2015.09.16 08:00

강길홍

  기자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추석연휴 전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 및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