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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조치의견서 신속성·익명성 담보돼야

금융권, 비조치의견서 신속성·익명성 담보돼야

등록 2015.09.30 16:20

조계원

  기자

학계 및 전문가들 반대 입장 표명 ‘남발 우려’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금융권은 금융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에 대해 ‘신속한 처리’와 ‘익명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새로운 사업이나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쟁 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30일 프레스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비조치의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많은 금융 현안 해결에 비조치의견서가 도움이 됐다는 것에 동감했다. 다만 일부 개선 방향에 대해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광문 우리은행 준법감시인은 “법령해석의 경우 최대 30일 이내 회신이 되지만 비조치의견서는 최대 45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비조치 의견서의 빠른 회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위원장은 “신중한 판단을 위해 처리 기간을 45일로 정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업무 과부하에 따라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신속한 처리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비조치의견서의 신중한 발부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금융위의 비조치 의견서는 법적 권위가 인정되는 만큼 신중하게 발부되야 한다”며 “성급한 발부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조치 의견서 익명성 논란 =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익명성 보장 문제도 제기됐다.

윤법렬 KB투자증권 준법감시인은 “현재 비조치 의견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신청인의 실명이 거론되면 경쟁 관계사에 사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준법감시인은 “신청인의 익명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로펌이나 변호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반해 비조치의견서의 익명성 보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용국 변호사는 “익명성이 보장될 경우 비조치의견서가 남발될 수 있다”며 “비조치의견서의 익명성은 제한되는 방향이 맞다”고 주장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도 “비조치의견서의 익명성은 제한되는 것이 맞으나 신청인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조치의견서의 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희활 인하대 교수는 “행정 처분성 등을 고려할 때 금감원을 중심으로 담당 기관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며 “비조치의견서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실무 차원에서 의견서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비조치 의견서의 제도화를 통해 금융위원장이 변하더라도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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