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5℃

  • 백령 14℃

  • 춘천 18℃

  • 강릉 17℃

  • 청주 18℃

  • 수원 15℃

  • 안동 15℃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8℃

  • 전주 16℃

  • 광주 16℃

  • 목포 14℃

  • 여수 14℃

  • 대구 18℃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4℃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 수익 기대는 ‘그닥’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중소형 증권사 수익 기대는 ‘그닥’

등록 2015.10.14 15:03

김아연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지정해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는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업계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법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로 중기·벤처 IB 업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기 특화 증권사에 선정되면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 시 성장 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지원이 강화되며 신용보증기금 시장안정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기업은행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해 IB업무를 지원하며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K-OTC BB 형태의 PEF(사모펀드)·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 시 중개기관에 지정된다.

현재는 코리아에셋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금융위는 4~5곳 정도를 중기 특화 증권사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형 IB들은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업무를 영위하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자금력과 업무범위 등의 한계로 충분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니 특화 증권사를 지정해 중소·벤처기업의 IB업무를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증권산업이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로 50여개 증권사가 특색 없이 레드오션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중소형 증권사들에게 그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 개인투자자의 브로커리지 수익에서 강점이 있듯 각자 대형 증권사가 아니라도 증권사들이 각각 한 분야에서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며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이와 같은 정책이 중소형 증권사들의 수익성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와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을 적용한다는 점은 이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수수료 덤핑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등을 개설할 때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만 중개 증권사로 참여를 허용한다 해도 중소형증권사들의 중개나 딜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할 때 큰 이점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시장을 따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장외에서 이미 충분히 pef를 비롯한 지분거래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K-OTC BB가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데 해당 지분 거래를 주관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의 맨파워와 영업력이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중기 특화증권사에 시장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그 증권사의 ib들이 중개나 딜을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혜택들은 정책이 진행된다면 분명히 이점이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증권사의 수익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궁극적으로 증권사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 증권사들간의 경쟁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수수료 덤핑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독자적 사업모델’ 같은 건 다 딜 구조를 베끼기 때문에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 사업모델에 대한 일종의 저작권을 어떻게 보전해줄 것인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