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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맥, 주문실수 손실···거래소에 갚아라”

법원 “한맥, 주문실수 손실···거래소에 갚아라”

등록 2015.10.30 19:04

김성배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권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다.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해외 펀드에 대신 지급한 462억원을 갚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갚아준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400여만원을 최종 청구했고, 법원은 이 금액 전부를 파산재단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파산재단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파산재단이 부담할 것을 결정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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