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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봇물’

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봇물’

등록 2015.11.02 18:12

박영준

  기자

▲경남은행 김해영업부 황선익 명예지점장(㈜장안산업 대표이사)(가운데)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한 후 변섭 부행장보(왼쪽 첫번째)가 기념촬영했다.
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이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동부영업본부 소속 38개 영업점의 명예지점장들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해영업부 황선익 명예지점장(㈜장안산업 대표이사)을 시작으로 동부영업본부 명예지점장 전원이 해당 영업점을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서에 서명했다.

김해영업부 황선익 명예지점장은 “경남은행 명예지점장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솔선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불씨를 보다 더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영업본부 명예지점장들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상남도의회 이상철 의원(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이 창원중앙지점을 직접 방문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고 28일에는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교수와 최광주 총동창회장 등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

출시 첫날인 지난달 5일에는 경남은행 손교덕 은행장과 ㈜무학 최위승 명예 회장·경남스틸㈜ 최충경 회장(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센트랄 강태룡 회장(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하며 붐(BOOM)을 조성했다.

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공익신탁 상품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향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개인과 법인 누구나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에게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현재 경남은행은 고객과 지역민들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모든 영업점에 ‘공익신탁 전담창구’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

경남 박영준 기자 jun@



뉴스웨이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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