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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락앤락과의 ‘비방광고 소송’서 최종 승소

삼광글라스, 락앤락과의 ‘비방광고 소송’서 최종 승소

등록 2015.11.09 11:59

정혜인

  기자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유해성 광고, 비방 아니다”

삼광글라스가 6년간의 긴 공방 끝에 락앤락과의 소송에서 승리했다.

삼광글라스는 락앤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삼광글라스를 제소한 비방광고 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지난 5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7월 락앤락이 삼광글라스의 글라스락 광고에 대해 플라스틱 용기를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이라며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광글라스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셨죠? 이젠 글라스락으로 바꾸세요”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2010년 4월 삼광글라스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1억 4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삼광글라스는 2010년 5월 불복소송을 제기했지만 2011년 2월 패소했다. 삼광글라스는 2011년 4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2013년 3월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플라스틱 용기에서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한 삼광글라스의 광고는 락앤락의 비방광고가 아니라며 락앤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어느 정도 객관적 근거를 갖춘 우려가 제기돼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면 그 유해성이나 유해 수준이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그 유해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을 함부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비방광고로 금지해야 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권재용 삼광글라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번 판결은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된다’는 광고가 비방 광고가 될 수 없듯 플라스틱 용기의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와 그 유해성을 언급하는 것이 더 이상 비방 광고가 아니라는 최초의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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